의사소통 능력
- 1950년대, 1960년대의 구조와 인지 추세들이 너무 강조
- 의사소통 능력은 1970년대 초부터 관심 주제
- 언어 형태에 지식과 기능적, 상호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사이 차이를 강조
- 이를 위해 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구분(Hymes, 1972; Paulston, 1974)
- L2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화용적(pragmatic) 의미 강조
- 연구자들은 담화, 상호작용, 화용론, 의미 협상(negotiation of meaning)을 주시
- 교사들과 교재 저자들은 언어 교실을 언어 사용자들 사이 의미 있고 정통한 교환의 장소로 다룸
- SLA는 잠재적으로 예측 가능한 발달 과정이며 학습자 사이에 상호 간 협상을 통한 의미 창출로 간주
◈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
▶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CC), Dell Hymes(1972)
- 사회언어학자 Dell Hymes(1972)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
- Chomsky(1965)의 언어 능력의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
- Chomsky가 주장한 “규칙 지배적 창조행위(rule-governed creativity)”는
- 유아가 3~4세일 때 급격하게 발달하는 문법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나
- 언어의 사회적, 기능적 규칙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
- CC란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 해석, 인간 상호 간에 의미를 타협하게 하는 능력
▶ Sandra Savignon(1983)
10년 후에, “의사소통 능력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에 좌우된다”(p. 9)라는 주장에 동의, 의사소통이란 참여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언어 수행에 의해서만 검증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 구인
▶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BICS)과 인지적/학문적 언어 능력(CALP), James Cummins(1979, 1980)
- CC(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 인간 상호간의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BICS)과
- 인지적/학문적 언어 능력(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의 구별을 제안
- BICS는 모든 인간이 일상적 상호 간 교환(대화)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능력
- CALP는 전형적인 교육 과업과 활동들을 협상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의 전문적 차원
- 종종 언어 형태들에 의식적으로 초점을 맞춤
- 이것은 학습자들이 교실 활동, 읽기 과제, 쓰기 연습 및 시험들에서 사용하는 능력
- BICS는 종종 비공식적 상황에서 또래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우호적인 대화들에 사용
- 많은 은어와 대화적 은유를 포함
- CALP는 일반적으로 이해와 생산 방식들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포함
- Cummins(1981)는 BICS와 CALP의 개념을 맥락이 내포된 의사소통과 맥락이 감소된 의사소통으로 변경
- 전자는 BICS와 유사,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는 차원이 추가
- 후자는 CALP와 유사, 사회적으로 주고받고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기분 좋은 의사소통은 맥락이 내포
- 반면 학교 중심 언어는 더 맥락이 감소되어 있는 경향
▶ Canale과 Swain의 의사소통 능력 구조, Michael Canale과 Merrill Swain(1980)
- 의사소통 능력(CC)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주목받는 연구
- 이 연구는 오늘날까지 L2 교수와 연관되어 의사소통 능력을 논의할 때 일차적으로 참고되고 있음
- Canale과 Swain,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Canale(1983)의 정의
- 네 가지 구성 요소 또는 하위 범주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
- 처음 두 가지 하위 범주는 언어 체계 자체의 사용에 대한 것
- 나머지 두 가지 하위 범주는 의사소통의 기능적 측면이 반영
1.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 “어휘, 형태, 통사, 의미, 음운 규칙에 관한 지식" (Canale & Swain, 1980, p. 29) - 이 능력은 언어의 규칙을 통달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 - 즉 Hymes(1972)와 Paulston(1974)이 주장한 언어 능력 |
2.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 담화 속의 문장들을 연결하여 일련의 발화문으로부터 유의적인 전체 의미를 형성하는 능력 - 문장 간의 상호 관계로 담화는 간단한 대화부터 장문의 글(논문, 책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
3.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 언어의 사회문화적 규칙을 따르는 능력 - 이 능력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즉 대화 참여자들의 역할, -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 - 상호 작용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필요(Savignon, 1983, p. 37) |
4. 책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 의사소통 중단이나 불충분한 언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을 사용하는 능력 - “실수를 수정하는” 능력, 의역하기, 우회적 화법, 반복, 회피, 추측을 통해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능력 포함 |
- 네 번째 범주에서 원래 그 의미대로 책략적 능력을 보상적 능력의 개념으로 제한
- 이는 책략적 능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결과를 초래
- Swain은 초기 책략적 능력의 개념을 "의사소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책략”을 추가하여 수정(1984)
- 책략적 능력은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Yule&Tarone, 1999)
▶ 이후 의사소통 능력(CC) 모델들의 변경
- 몇 년에 걸쳐 CC의 개념화는 다수의 다른 해석들을 내놓음
- 각각의 해석들은 전체 그림의 이면을 보는 데 기여
- CC에 대한 한 가지 두드러지는 버전은 Lyle Bachman(1990)에 의해 제시
- 이들은 Canale과 Swain(1980)의 모델을 매우 중요한 객체인 언어 역량, 혹은 언어 능력으로 재분류
- Bachman은 조직적 능력 아래에 문법적 능력과 담화 능력을 배치
- 조직적 능력이란 문장 수준(문법) 규칙들이든, 혹은 우리가 문장들을 어떻게 결합시키는지(담화) 명시하는 규칙들이든, 우리가 언어 형태들로 할 수 있는 것을 지배하는 규칙과 시스템
- Canale과 Swain의 사회언어적 능력은 두 개의 개별적 화용 범주들로 구분
- 바로 언어의 기능적 측면(의도된 의미들을 보내고 받는 것과 관련된 언표내적(illocutionary 능력)과
- 사회언어적 측면(공손함, 형식, 은유, 사용역 및 문화적으로 관련된 언어의 측면들과 같은 고려사항)
- Bachman은 책략적 능력이 어법(단어 선택), 구절법 및 기타 의미 협상을 위한 생산적, 수용적 수단들에 대한 많은 가능한 선택들 사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행”기능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 언어 능력의 완전히 별도 요소라고 간주
- 이러한 모델에서, 언어의 사용자는 어떻게 하면 말하기 혹은 쓰기 의사소통을 정확히 사용하는지,
- 어떻게 듣기 혹은 읽기 능력들을 통해 인식되는 일련의 언어를 해석하는지에 관한 책략적) 결정을 내리며
- 조직적 지식 및 화용적 지식을 이용
- William Littlewood(2011)는 주로 Canale과 Swain의 정의와 Bachman의 정의를 재배열
- 다섯 개의 개별 차원들을 사용하여 CC에 대한 또 다른 개념화를 제공
- 세 개의 능력들은 사실상 어떤 재정의 없이 이전 개념들인 언어적, 담화, 사회언어적 능력들에서 차용
- 그러나 Littlewood는 화용적 능력을 별도의 객체로 추가
이것은 “지식의 격차로 인해 문제에 직면한 경우를 비롯하여 실제 상황들에 서 의미들을 전달하고 해석하기 위해 언어적 자원을 사용하는 능력이다(p. 546). 즉, 그는 “책략적” 개념보다 “화용적” 개념을 선호한다. 그리고 “의미들의 교환에 영향을 끼치는 문화적 지식과 가정들”을 포함하기 위해 다섯 번째 차원인 사회문화적 개념이 추가된다(p. 546).
▼ 표 8.1 의사소통 능력 모델 비교
Canale and Swain (1980) 1. 문법적 2. 담화적 3. 사회언어학적 4. 책략적 |
Bachman (1990) 언어 능력 (“실행적" 기능으로서의 책략적 능력 포함) A. 조직 능력 1. 문법적 능력 2. 텍스트적 능력 (= 담화적) B. 화용적 능력 1. 언표내적 (= 언어의 기능) 2. 사회언어적 |
Littlewood (2011) 1. 언어적 (= 문법적) 2. 담화적 (= 텍스트적) 3. 화용적 (= 책략적) 4. 사회언어적 5. 사회문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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