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연봉별 월급 실수령액, 공제 합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항목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을 4대요율이라고 합니다. 아래 표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 세전 X 4.5% (근로자 4.5% + 사업주 4.5% = 9%) |
4.5% |
건강보험 | 세전 X 3.495% (근로자 3.495% + 사업주 3.496% = 6.99%) |
3.495% |
장기요양 | 세전 X 12.27% |
12.27% |
고용보험 | 세전 X 0.9% (근로자 0.9% + 사업주 0.9% = 1.8%) |
0.9% |
▶ 회사에 다니면 4대 보험을 회사에서 다 내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회사가 50%내고, 본인 월급에서 50% 자동으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이 자신의 4대 보험을 회사에 올려서 대신 내주고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그분 번호로 떼주거나, 해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적어도 고맙다고 따뜻하게 표현해주어야 합니다.
▶ 매년 월급이 올라도 가정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상승률 때문입니다. 특히 세후 월급은 더 작게 느껴집니다. 그 원인은 월급이 오른 만큼 세금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년도 | 최저임금액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 매년 최저임금액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2년은 전년대비 440원(5.04%)이 인상되서 총 9,160원으로 아직 만원이 안 됩니다.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액은 1,914,440원, 연봉은 2,300만 원입니다.
▶ 월급만으로는 점점 살아가기 팍팍하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하거나, 투잡을 뛰거나, 다른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께 감사인사와 존경에 박수를 보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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